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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조건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조건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은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게 주어집니다. 이때 자녀의 수는 가족관계 등록부를 기준으로 하며,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량 종류
다자녀 가구에서 자동차를 취득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차량에는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량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7인 이상부터 10인 이하의 정원을 갖춘 승용차
- 15인 이하의 정원을 갖춘 승합차
- 1톤 이하의 화물차
- 250cc 이하의 이륜차
취득세 감면 혜택 금액
다자녀 가구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경우, 감면 혜택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7인 이상부터 10인 이하의 정원을 갖춘 승용차: 취득세 면제
- 10인 이상의 정원을 갖춘 승용차 또는 15인 이하의 정원을 갖춘 승합차: 취득세의 85% 감면 (단, 취득세가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6인 이하의 정원을 갖춘 승용차: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인 경우 면제, 14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40만 원까지 감면
감면 혜택 신청 방법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취득세를 신고하는 때에 감면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 필요한 서류: 감면신청서, 가족관계 등록부 등
- 감면신청 기간은 거주지역의 시·군·구청에 따라 상이하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부서로 문의
판매 시 감면된 취득세 납부
다자녀 가구에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차량을 24개월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차량을 구매한 후 최소 2년 이상은 보유해야 합니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자동차 구입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인 경우 자동차 구입을 고려한다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꼭 확인하고 신청해 보세요. 돈을 아낄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질문 FAQ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여야 합니다. 자녀의 수는 가족관계 등록부를 기준으로 하며,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량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다자녀 가구에서 자동차를 취득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차량에는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량 종류는 7인 이상부터 10인 이하의 정원을 갖춘 승용차, 15인 이하의 정원을 갖춘 승합차, 1톤 이하의 화물차, 250cc 이하의 이륜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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