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필요서류 정리

2023년 11월 16일 by udj3i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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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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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란 부모가 자녀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생전 증여 시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증여자의 서류

증여를 하는 증여자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초본과 등본, 등기권리증, 인감 도장, 부채증명서라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에는 지적과와 함께 관할 구청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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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의 서류

증여를 받는 수증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인감 도장이 필요합니다. 주식 증여의 경우에는 잔고증명서와 거래내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계약서

증여계약서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정보, 증여하는 재산의 내용, 증여 조건, 계약 날짜, 당사자의 서명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증여계약서는 증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증여 절차

증여계약서 작성이 완료되면 해당 지역의 관할 구청 지적과와 세무과를 방문하여 검인과 취득세 신고를 마친 뒤 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접수하면 됩니다. 증여 과정에서는 세무과를 방문하여 취득세 신고를 하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부담부증여와 일반 증여로 구분됩니다.

증여의 절차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초본과 등본, 등기권리증, 인감 도장, 부채증명서 준비
  • 수증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인감 도장 준비
  • 증여계약서 작성
  • 검인 및 취득세 신고
  • 등기신청서 작성 및 등기소에 접수

등기신청서 제출을 위해 등기 신청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는 생전에 재산을 넘겨주는 것이므로 신중하게 준비하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증여에 따른 세금을 정확하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모든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고 필요한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 과정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접수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절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의 관할 구청에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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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상호 동의하고 서명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향후 재산 환수 등의 문제에 대비하고 스무스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와 절차 따름은 증여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필요한 절차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부동산 등의 재산을 안전하게 증여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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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물으시는 질문

1. 증여 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증여 시 필요한 서류로는 증여자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초본과 등본, 등기권리증, 인감 도장, 부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에는 지적과와 함께 관할 구청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증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인감 도장이 필요합니다. 주식 증여의 경우에는 잔고증명서와 거래내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증여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증여계약서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정보, 증여하는 재산의 내용, 증여 조건, 계약 날짜, 당사자의 서명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증여계약서는 증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3. 증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계약서 작성이 완료되면 해당 지역의 관할 구청 지적과와 세무과를 방문하여 검인과 취득세 신고를 마친 뒤 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접수하면 됩니다. 증여의 절차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자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초본과 등본, 등기권리증, 인감 도장, 부채증명서를 준비하고, 수증자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인감 도장을 준비합니다. 그 후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뒤 검인 및 취득세 신고를 한 후 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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